J1비자 소유자 회사 소송문제

질문자: Jena00  |  등록일: 04.17.2019 10:28:44  |  조회수: 25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J1 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일년째 근무중인 인턴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비자 만료일이고 한달간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받았던 부당대우에 대해 신고와 보상문제로 문의글 남깁니다.

첫째, 회사가 la와 commerce 두 군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la office는 minimum wage $13.25 받고, commerce office는 minimum wage $12불 받습니다. 저는 la office, commerce office 번갈아 가면서 출근해도 $12 받았습니다. 못 받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회사에서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10개월 동안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4.19.2019 08:50:00  

    네, 죄송 합니다만,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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