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 관련

질문자: 리빗개굴  |  등록일: 04.15.2019 13:27:44  |  조회수: 186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인분이 한국과 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화가이신데요,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그 갤러리에서 작품도 팔아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작품 1개에 대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가격은 12만불(한화 1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갤러리 스태프가 작가에게 연락해서 작품이 팔렸으니 작품값을 청구하라고 했고,
작가가 갤러리 오너에게 연락해서 청구를 했는데 오너는 또 작품이 팔리지 않아서 못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오너도 연락이 잘 안닿는다고 합니다. 뉴욕에 사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갤러리 창고에 가서 작품이 있는지 봐달라고 했는데 작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한국인 국적으로 미국 국적의 갤러리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6.2019 09:49:00  

    소송을 하실려고 한다면, 일단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할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갤러리와 계약을 했다면, 갤러리를 상대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갤러리 주인도 같이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계신분이라고 해도, 계약서에 의해서 이곳에서 변호사를 선임 해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데포지션이나 또는 재판을 할떄 미국에 오셔야 합니다.  그이외로는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다 하면 될테니, 일단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상대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불을 요청 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후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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