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중 공사 피해보상

질문자: KIMCHEE365  |  등록일: 04.11.2019 17:12:01  |  조회수: 29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소송건 잘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년동안 콘도에서 렌트살고 있는데 이곳 이웃들이 집이 낡아 누수로 인해 공사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집도 한달전부터 나무마루가 올라와서 공사를 조금씩 하고있는데 처음엔 간단하게 끝날줄 알았던 공사가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집주인이나 hoa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해 일절 말한마디 없네요.  렌트가 좀 싸서 이사가기 싫어 어지간 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마루를 다 뜯어내고 벽도 20군데 뚫어서 먼지에 시멘트 냄새에 ....방하나는 거실 가구 옮겨놔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밥도 못해먹고 심한 재채기에 일상생활이 아주 불편한데요...제가 볼때는 수리는  hoa에서 무료로 해주는거 같습니다.  보험같은게 있는지 말에요.  제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어느쪽에 피해보상을 해야하는지요.  피해보상정도가 이사비, 한달 렌트비 그 정도면 적정선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글 읽으시는 다른 분들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2.2019 09:44:00  

    안녕 하세요?  감사 하시다는 말씀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손님이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ㅎㅎㅎ.

    첫째, 이런 경우 테넌트는 집 주인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고 HOA 를 상대로 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둘쨰, 공사 때문에 조용히 지내실수 있는 권한과 집 전체를 쓸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생긴다면, 상황에 따라 호텔로 나가서 생활하는 비용, 식비, 등등을 법적으로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셋째, 집 주인과의 모든 문제에 관한 대화는 서면으로 또는 이메일, 텍스트로 하셔서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 본인이 요구 하는 사항도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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