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밖 소음

질문자: Sean5da  |  등록일: 04.11.2019 13:14:27  |  조회수: 3057
저희가 아파트 일층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밖에서 나는 소음에 시달려야하는데요..
1. 아침에 쓰레기차 소리
2. 저희 발코니 바로 아래 길가에서 사람들 술마시면서 떠드는 소리 / 차에서 음악 크게 틀어 흘러들어오는 소리 (새벽까지도 이어집니다.. ) **노상방뇨하는 모습을 와이프가 몇번이나 목격
3. 싱크대 배수관에서 다른 층 물 내려갈때 저희 싱크쪽으로 거품과 함께 물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소리
4. 쓰래기 버리는 곳 바로 옆이라 쓰래기 떨어지는 소리는 매일 듣고 있고요.

아침에 쓰래기차 소리는 둘째치고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술먹고 떠들고 노래틀고) 매니저에게 말하면 노령의 매니저내외분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한국말로 오지말라고 하냐" 그리곤 저보고 나가서 얘기해보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싱크대 배수관에서 자꾸 소리나니 한번 봐달라고 한지가 벌써 1주가 넘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요..

저희는 처음에 집보러 갔을때 절대 조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었고 매니저 분께서도 주변 맥시코 사람들 잠깐 낮에 소리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당당히 말씀해주셨는데요..

계약 파기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 집볼때 1년 계약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사인한 계약서 제목이 달계약서였고 Termination 조항조차 없습니다..

답변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2.2019 09:39:00  

    입주자는 quiet and enjoyment right 이 있고, 이를 어겼을경우 리스를 파기 할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제시 할수 있어야 합니다.

    리스 계약서 제목이 달이라고해도 내용을 검토 해 보셔야 할것이고, termination 조항을 건물주를 위한 조항이지, 입주자 를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의 변호사를 만나서 리스를 검토 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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