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질문자: Yoonsam  |  등록일: 04.09.2019 11:48:39  |  조회수: 2395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IRS, 법률가, 그리고 회계사님들 께서 지난 4년 세금 기록물을 보관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 캘리포니아, 그리고 연방법으로... 지난 5-6년전 세금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 인가요?

질못 보고를 하였든, 보고를 하지 않았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 벌금,  혹은 민형사 상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것 인가요?

예 5-6년전 보고 하지 않았던 실수로 누락 되었던 이무런 책임이 없나요? (즉 오늘 알게된 새로운 5-6년전 탈세, 누락, 혹은 보고 하지 않은 내용으로 민사, 형사 혹은 벌금 어떠한 처벌도 IRS, FTB, 혹은 검찰 로 부터 공소시호가 끝나는것인가요?)

회계사님 보다... 변호사님이 더 적절하게 답변 해주실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9.2019 15:06:00  

    질문은 회계사 님께 하시는것이 맞는것입니다만, 제 상식 선에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회계사님꼐 여쭈어보셔야 할것입니다.

    서류를 최소 4 년 정도 갖고 있으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법적인 문제는 공소 시효가 4 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세금 보고 문제는 처음 감사떄 심각 한 문제자 사기 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 10 년 치의 세금 보고를 다시 검토 감사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4 년이 지나서 서류가 없다는 이유는 정당 할수 있다고 볼수는 있지만, 반대로 억울 하게 많은 세금을 지난 10 년 까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서류를 갖고 계시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4 년이 지나면 된다는 생각은 좀 무리일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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