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e 를 했을때

질문자: lcwkelw  |  등록일: 04.07.2019 09:59:59  |  조회수: 2831
안녕하세요, 혹시 상대방을 sue 하고 court 가서 testify 할때
재가 듣기로는 상대방도 출두하게되면 그 상대를 court 않에서 마주하고
다시 봐야되는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그 상대로부터 멀리 않거나 아예 얼굴 보지않고 sue 할수있나요?
다시는 마주치거나 보기싫은 얼굴이고 재가 그 사건 이후로 trauma 가
생긴거같아서요. 아픈기억이니 최대한 그사람 얼굴이나 사건을 잊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재가 증거물도 충분하고 경황도 다 또렷히 기억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여기 글로써 쓰기가 좀 불편하고 깁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8.2019 09:29:00  

    상대를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소송 절차에서는 상대를 볼일은 없을것입니다만, 재판을 하는 날은 상대의 변호사가 물어 보는 질문에 상대 변호사에게 대답을 하는것일뿐, 상대를 쳐다 볼 필요는 없지만, 같은 재판방에는 있어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