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노트북 구입해서 골치 아픕니다

질문자: 뉴월드사람  |  등록일: 02.04.2014 11:50:00  |  조회수: 5240
작년 3월에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서비스센터에서 사람을 보내 Mother board와 Hard drive disk를 바꿨습니다.

그후에도 문제가 생겨 다시 한번 Hard drive disk를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또 문제가 생겨 이번에는 Mother board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전부 바꾸다 시피 한 것만큼 큰 공사인데

한 번 이렇게 고장나서 바꾸면 시간도 너무 낭비가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워런티도

얼마 남지 않아서 컴퓨터를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 고쳐봐야 나중에 또 고장날 것 뻔한데 제가 Refund를 받거나 컴퓨터를 새것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4.2014 12:48:00  

    정말 이런 경우에 시간 손해, 고장기간 쓰지못한 손해 보상등을 받을길도 없이 상대방이 해결 해주는 처사만 기대 하려니, 답답 하시겠읍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편지로 본사에 써서 더이상 이 콤퓨터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 하고 싶지 않으니, 새로운 컴퓨터로 바뀌어 달라고 정식으로 서면을 보내시면서 만일 문제를 해결 안해 줄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후 해결이 안되면, 관할 법정에 가셔서 소액 재판을 걸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재판 날전에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