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불이행

질문자: Shelbys  |  등록일: 03.14.2019 08:20:29  |  조회수: 2614
덴버에 재학중인 학생이 7월까지 스튜디오 리스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지난달 한국으로 귀국 하였습니다.
7월까지 랜트비를 안내면 소송 하겠다고 아파트 메니지먼트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랜트비를 낼 형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4.2019 10:46:00  

    한국에 머물것이라면 걱정 할 필요가 없고, 미국에 다시들어 와서 생활을 한다면 판결문이 있다면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하긴 합니다만, 당장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것입니다.

    리스가 7 월 까지 라면 소액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할지 의문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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