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피해물품 청구와 무빙 코스트

질문자: forestgump  |  등록일: 03.07.2019 13:10:10  |  조회수: 22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이미슨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테넌트입니다.
몇주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제 오피스에 물품이며 카펫이 많이 젖어서 오피스에 심한 곰팡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도 비가 엄청나 오피스 물품들이 손상입어 렌트비를 좀 깍아 주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중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타이레놀까지 먹었습니다. 몇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청소 해 주겠다고만 연락오고,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니져한테 피해본 물품 (사진찍어 보관)과 무빙할려고 하니 무빙코스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너무 화가나서 Housing Dep. 에 가서 고발할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할수 방벙은 무엇이며, 물품피해며, 무빙코스트, 그리고 다른 오피스 세팅까지 돈은 어떻게 얼마나 책정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8.2019 08:58:00  

    리스를 검토 하셔야 하지만, 테넌트가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는 조항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 떄문에 손해 보신것에 대한것은 본인 보험 처리를 하셔야 할것 같고, 곰팡이 문제는 서면으로 심각성에 대해 통보 하시고, 빨리 처리를 해 주지 않을경우 손님의 건강과 관련된 급한 일이기 떄문에 본인이 직접 공사 하는 사람을 불러서 공사를 한후 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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