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렌트 디파짓 관련

질문자: Wooink  |  등록일: 03.01.2019 16:38:47  |  조회수: 2505
안녕하세요
다운타운에서 가게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렌티비와 디파짓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2017년 4월에 2년계약을 하고 현재 자리로 이사를왔습니다.
가게는 두 가게를 하나로 터서 사용을 했구요, 최근 장사가 잘 되지않아 계약기간이 끝나진 않았지만 건물주와 협의하여 두가게중 한쪽을 닫고 1월부터 반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사들어올 당시 2달치 디파짓을 하였구요($9000) 이번에 한쪽을 닫고 반만 사용하게되면서 렌트비가 $2500이 줄어서 디파짓중 $5000을 돌려받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게 반쪽을 닫고나니 건물주가 다른 비용들은 디파짓에서 제외 할게없지만 두 가게 중간에 벽을 세우는 비용 $1000불을 저에게 청구하여 $4000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1월중순에 이런 대화가 오고갔고요, 2월달 렌트비는 자연스레 내지않고 디파짓에서 제외된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건물주가 3월달 렌트비를 받으러왔습니다. 전 디파짓을 돌려받기를 요구했고 그러자 갑자기 건물주가 CAM charge를 언급하면서 디파짓에서 제외하겠다고하고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으니 언제쯤 디파짓을 돌려줄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저희가 이건물로 이사를올때 구두로 분명 CAM차지는 차지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구요, 지금까지 한번도 CAM차지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계약서에는 CAM차지가 명시되어있고 그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디파짓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돌려받기로한 $4000 말고도 아직 남아있는 또 다른 $4000불도 받을수 없을것같은데 어떤 방법을 좀 찾고싶습니다.

또 한가지, 그동안 게시판에 답변하신 내용들을 찾아보니 21일 이내에 디파짓을 돌려 줘야한다는데, 이게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시점에서 구두 합의로 가게를 반만 사용하기로하고 디파짓을 돌려받기로했지만 서면으로 남겨진 기록은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4.2019 08:47:00  

    쌍방의 원 리스 계약서와 그후에 합의한 어멘드먼트를 참조 하셔야 할것입니다.  모든 답은 쌍방의 리스 계약서와 그후에 맺은 계약에 따라 결정이 될것이고,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일 경우,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구두로 맺은 계약은 거의 유효 하지 않다고 보셔야 할것입니다.

    리스 계약서와 나중에 합의한 내용의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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