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도와주세요

질문자: supernova  |  등록일: 02.26.2019 10:53:30  |  조회수: 2817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인데 아파트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3개월 디파짓을 하고 아파트에 들어가 3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디파짓을 1500불 제외하고 나머지가 나왔는데 어떠한 공지 내역도 받지 못했습니다 디파짓고 한달이 지나서야 전화를 해서 받았고 아파트에 살면서 각종 수리 할것들  예를들어 바퀴벌레가 많다 블라인드가 부러졌다 등등 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1년이 지나서야 고쳐주고 했고 전화해서 항의 하면 싫으면 나가라는식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기 공사 수도 공사 할때는 합법적으로 시청에 신고하고 하는 거라고
길게는 한달 동안 전기 수도를 사용하지 못했고 친구집에 있었으며 심지어 수도 꼭지를 떼어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전기료는 주인이 내기로 되어 있는데도 제가 3년이상  냈기 때문에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 한거라 법원에서도 문제 제기 안될꺼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공사 한다고 들어와 공사 하는 사람에게 솟옷을 치워 달라는 등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이메일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다 보관 하고 있는데 소송이 가능 한지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2.26.2019 11:00:00  

    리스를 보면 "waiver" 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전기세를 다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충분한 증거와 돈으로 환산 할수 있는 손해 액수가 있으면 같이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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