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경우 리스계약문제

질문자: Blanket00  |  등록일: 02.24.2019 09:55:51  |  조회수: 2512
안녕하세요

고층 세일 콘도에 살고있고 집주인은 한국분입니다

2019년 07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리스 계약서는 standard lease form 으로 일반적인 내용이있는

계약서입니다

저희가 연장을 하지 않고 7월 31일까지 만 살다가 나간다고 말씀드리니

집을 파시겠다고 하시면서 집 쇼잉을 해도 되겠냐고 해서 그러시라고 말씀드리고

세일 브로커들이 찾아와 집 사진을 찍고 앞으로 프라이빗 쇼잉을 할 예정인대요

문제는 제가 현재 임신중이라 5월 출산후 7월말까지는 집 쇼잉이 신생아가 있어 어렵다는 사실을

집주인 분도 알고계셔서 지금 2월에 미리 말씀드리고 직므부터 집 쇼잉을 빠르게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집 쇼잉을 하는데 저희 짐이 많고 봄에 쇼잉해야 잘 팔린다며

5월부터 쇼잉을 못해주니 저보고 짐이 없는 사람 서블렛을 구하고 미리 저희는 이사나가라고

조금씩 손해보자고 말씀하시는대요

리스 계약서상에는 계약 만료전 두달전부터 다음 리스할 사람 을 위해 집을 쇼잉할수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출산이라는 특이한상황 때문에 5월이후 집을 못 보여드리면

나중에 디파짓받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출산 전까지는 언제든지 집 쇼잉 약속잡고 보여드리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하시고

이에와서 집이 안 팔릴까봐 손해본다고 저에게 계속 하소연하고 계시는대요

모기지 내면 저희 렌트비 받아도 얼마 남지도 않는다면서 오프 하우스도 못한다고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시고 계시는대요 제가 그럼 원하시면 미리 나가겠다고 하니 리스 계약은

지키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리스 계약 지키는데는 문제가 없고 렌트비 한번 밀려본적이 없어요(체크디파짓)

2017년 8월부터 2년 계약된 집입니다

집 렌트비가 고급 콘도라 렌트비만 5100불을 내고 있으며 저희 부부가 살고있고 리스상 아파트 오피스에 모두

이름이 올라가있어요
테넌트로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5.2019 09:52:00  

    집 주인이 욕심이 많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네요.  집을 보여 주어야 하면 일단 입주자와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능 한 시간에만 할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집을 편하게 보여 주길 원하면 리스를 미리 파기 하고 이사를 가도록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하다 못해 섭리스를 하면서 렌트를 계속 내라고 하는것은 형편상 맞지 않은 경우 입니다.

    더욱이 입주자가 임신을 해서 여러모로 어려운데 쇼잉을 하는것 자체가 부담이 될수 있는것이라는것을 참조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쇼잉을 거부 할경우, 집 주인이 퇴거 절차를 밟을수 있지만, 이 역시 거의 두달 정도의 시간이 소유 되기 때문에 5 월부터라면 리스 만기일이 다 되서야 퇴거 명령을 받을수 있을것임으로 집주인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될것입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스트레스는 주지 말고, 계약대로 쇼잉이 필요하면 미리 예약을 하고 하라고 통보를 하고, 더 이상 전화 하지 말라고 하십시요.
    필요 하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집 주인에게 연락 하도록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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