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려요..

질문자: Master_Dan  |  등록일: 02.20.2019 00:02:01  |  조회수: 2174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 파기 문제로 검색해서 여러가지 답변해주신 글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몇가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상황설명을 먼저드리면, 저희는 2배드룸 아파트에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심하게 내린 비로 2개의 배드룸중 1군데에서 아파트 천장에 구멍이 났고 비가 새서 컴퓨터와 티비 책상등 가구와 전자제품이 물에 젖었습니다.

밤 10시경 일어난 일이라 밤에 일단 물건들을 방에서 다 빼고 다음날 매니지먼트에 컴플레인을 했고

매니지먼트에서는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망가진 물건들에 대해선 보험에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리스계약할때 보험도 같이 들어서 계약해서 들어올수있는 아파트였구요.

공사하는 동안 집에서 사람이 살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친구집에 열흘동안 가있었구요.

그동안 보험에 물건 젖은거와 집에서 지낼수 없었던 기간 보험청구를 했더니

아파트 매니지먼트 매니저랑 통화해보고 결정할수 있다 하더니 통화한 후에 보상이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채 너무 황당해서 리스 브레익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공사하는 동안 저희가 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하여 렌트비를 돌려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매니지먼트 쪽에선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딱 잡아떼더니

저희가 로컬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매니저만 보상을 해주든 파기를 해주든 할수있다고 매니저랑만 얘기하라고 해서 다음날 매니저랑 어포인먼을 잡고 만났습니다.

근데 매니저는 리스파기는 해줄수가 없다고 하며 자기네가 확실하게 고치고 있다면서 공사하는동안 살지못한 렌트비보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고치고 알려준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사는 12일정도 지나 지금은 끝난상태지만 핫워러가 안나와서 또 컴플레인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리스 계약서 조항을 얘기하며 테넌트가 살수 없는 정도면 리스 파기 할수 있는거 아니냐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로컬 하우징에다가 얘기한다고도 했지만

아파트 쪽에선 얼리터미네이션피(1달반)를 내고 노티스 30일을 주면 리스파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노티스동안의 렌트비또한 저희가 내야하구요.

저희는 지붕에 물이새서 방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다 옮기고 젖은전자기기와 가구 피해보상도 못받았는데 크레딧망가지지않고 리스파기하려면 이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니 막막합니다.


지금 상황에 차라리 로컬하우징에 정말 얘기한다면 얼리터미네이션피 없이 리스파기와 저희가 공사기간동안 살지못했던 기간 렌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경우 리스 파기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궁금하구요
계약서를 보고 조항을 보면 상식적으로 가능한것 같은데 아파트쪽에선 안된다 주장하니 법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것이 있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보험에서도 거절했는데 보험들을때조항을 보면 가능한건데 말도 안되는 조항을 갖다대며 안된다고 답변이 오니 저희는 저희대로 보험들을때 조항을 들이대며 싸워봤지만,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또한 지붕이 물이 샌것이 비가 많이온 자연재해라고 하며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지 궁금하구요

저희가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크레딧 안나빠지려면 그냥 리스 끝날때까지 살아야하는건지..

현재 상황에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5.2019 09:25:00  

    많은 리스 계약서에는 입주자가 입주자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입주자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보험에서 손해 배상을 해야 할것이라는 생각이고, 아파트 쪽에서는 물이 새서 거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비용을 지불 하고 렌트에서 하루씩을 계산 해서 렌트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보험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 못해서 지출 되는 비용도 입주자 렌트에서 내줄수도 있으니, 보험 전문인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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