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방 렌트 관련

질문자: ㅁㅈㄷㄻㄴㅇ  |  등록일: 02.19.2019 16:19:49  |  조회수: 32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하우스에 있는 방 하나를 렌트해서 살고있는사람입니다. 작년 8월18일에 입주해서 6개월의 계약기간이 19년 2월18일에 끝이납니다. 마지막달 렌트비는 입주시 첫달 렌트비와 같이 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때 방에서 나갈 시 1 month notice를 드리기로해서 2월11일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 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시 6개월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월18일으로부터 한달 후인 3월18일까지 제가 머물기로 서로 합의를 했었고(한달하고도 일주일을 더 notice드렸습니다) 만약 그전에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deposit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사람을 구해보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집주인이 전혀 사람을 구하고있지않고 제가 이사갈 방은 3월2일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2월11일에 1 month notice낼때 보통 2주정도면 세입자를 구한다고해서 저도 그때부터 방을 알아봤고 3월2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방과 이사갈 방의 계약 기간이 16일정도 겹치게 되고 저는 그 기간을 돈만 내야하는 상태입니다. 애초의 약속과 달리 전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않고있고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1.2019 11:42:00  

    집 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리스 계약이 달 리스로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한달 노티스를 주고 30 일 이후에 나가면 될것입니다.

    또한, 계약에 대한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되어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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