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질문자: ABO750  |  등록일: 02.17.2019 23:39:59  |  조회수: 3617
안녕하세요

한국 노동부에선 도움을 받을수 없어 이곳에 문의해봅니다.

사장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권자/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한국 시민권자고 미국엔 어떠한 비자도 없고요, 비지터로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3주간 트레이닝 받은 후 한국에 돌아와서 재택으로 2달여간 일했습니다.

한국에선 이제 막 시작해야하는 스타트업이라 직원은 저 혼자밖에 없었고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한장만 달랑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인통장, 전화개설등 정말 사업 극초반 셋업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담당자도 따로 없었고 4대보험에 대해 제가 잘 알지 못해 월급을 세전으로 받기로 하고 한국의 4대보험료를 제 개인통장으로 자동이체 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낼 필요가 없는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인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산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지금은 한국사업장이 폐업상태고 사장은 연락을 안받습니다. 한국 노동부에서는 대면조사를 할 수 없어 저만 방문진술하고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놨다는 건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민사를 진행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혹시 이런사건은 캘리포니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 뭐 그런것이 있는듯 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8.2019 08:56:00  

    액수가 얼마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소액 재판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곳 변호사를 선임 해서 보상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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