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질문자: Jinspia525  |  등록일: 02.11.2019 14:54:29  |  조회수: 2375
안녕하세요,

우선 항상 좋은 정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막 시작한 가게운영에있어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헬퍼이모님이 한분 계시는데 화,수,목,금,토(하루8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처음에 시간당 $15 pay하였는데 본인이 월급으로 한달에 $3000pay받고싶다고하여 흔쾌히 okay하고 
  매달 15일과 마지막날에 월급이 나간지 1달 가량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 이모님께서 본인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지만 15일 pay첵 받는 짜로 계산을 할경우 11일(40시간 +40시간 + 8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8시간에 대한 pay를 따로 해달라고 합니다 월급제인데도 따로 계산하는건가요?
시간당으로 $15pay로 하다가 본인이 원하여 월급제 $3000로 바꾸었고 동의하에 15일(50%)와 말일(50%)를 월급의  날로 정하여 지불하고있는데 이모님왈 한달에 일하는 날짜는 총 20일이 아닌 22일이므로 2틀에 대한 오버타임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정말 잘 몰라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2월달 같은경우는 28일까지있습니다 이럴때도 pay가 달라지나요?
  • 이원석 변호사
    02.13.2019 12:18:00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당 계산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월급 으로 하기로 했다고 해도, 오버 타임등등은 따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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