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파산한것 같은데...

질문자: kookevin  |  등록일: 02.01.2019 13:52:55  |  조회수: 2554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받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구매대금으로 8천여불을 Deposit으로 지불하고 나서, 판매자측에서 제품을 수개월을 납품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화번호는 살아있는데 그냥 answering machine만 돌아갑니다.
캘리포니아 Business status를 보면 FTB SUSPEN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 세금을 안내서 중지된 상황이라고 되어 있군요.
전 이미 이 회사 주소로 certified mail로 지불독촉도 했고요

이번에 small claim을 할려고 하는데 채권액 $8천불도 비즈니스 상한선 $5천불이 넘어가는데 이런면 일단 $5천만하고 나머지는 상황봐서 잔액을 한번 더 해도 되는지요?
두번째, 승소해도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하면 소용이 없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2.04.2019 10:09:00  

    소액 재판의 한도액을 신청 하셔야 하고, 승소를 해도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 받기가 힘들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돈을 줄 의사가 없으면서 물건을 주문 하였기 때문에 사기로도 볼수 있는데, 개인을 상대로 사기로 소송을 하시면 상대가 그냥 묵고 할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일단 해 보시는것도 좋곘습니다.  물론 액수가 적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 해서 비용을 내는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상대를 끝까지 쫒아가고 싶다면 고려 해 보실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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