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질문자: Zopapo  |  등록일: 01.28.2019 10:52:23  |  조회수: 2138
변호사님께

물건(의류)오다받고 중국에서 만들어왔는데 quality 가 안좋아서 납품을 못했거나 아니면 제값을 받지못하고 납품했고 켄슬도있고 아직도 납품하지못하고 가지고있는것도있고  손해를 많이봤읍니다.
중국회사이며 이곳에 자체건물에서 에전트회사를 운영하고있읍니다.
우리가 지불해야할 잔금을 안받는걸로 넘어갈려하는데 우리는 손실부분이 많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하며 또한 승산이 있겠읍니까?
  • 이원석 변호사
    01.29.2019 08:50:00  

    납품된 물건을 제대로 왔을경우에 생길수 있는 이익 부분에 대한 액수를 청구를 하실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납품을 못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하고, 납품 업체에서 본인 회사가 이 물건을 제 삼자에게 보내서 이익을 창출할려고 했다는것등을 알고 있었어야 하겠습니다.

    소송은 미국에서 하실수 있을것이고 판결문을 받은후 미국에 있는 재산을 압류 또는 린을 거실수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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