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하우스 강도가 들었습니다.

질문자: sunholic  |  등록일: 01.23.2019 04:55:48  |  조회수: 3751
하우스를 렌트하여 살기 시작한지 4개월만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새벽 가족 모두 잠든 시간 현관문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며 들어와 일층의 술병들과 고가의 물건을 흠쳐갔습니다.
가족들은 놀라 2층이서 벌벌 떨고 있얼고, 가족중 여동생이 911에
신고하며 강도가 해코지를 할까 무서워 도망을 치던 중 넘어져 심하게 다쳤습니다.
엠블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갔고, 다리에 골절이 생겨서 약 일주일동안 병원에 입원햇엇습니다. 상태를 보고 수술을 해야하는지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이제 무서워서 그 집에서 살기가 너무 무서운데요.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서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여? 그리고 이렇게 세입자를 둘경우 세입자 보험? 같은걸 집주인이 들어야 하는건가요? 병원비며 손해본 고가의 물건은 어떻게 보상은 못받는건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3.2019 11:34:00  

    상상 하기 힘든 일을 당하셨네요.  건물 주인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법 적으로 리스 계약을 파기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건물주인과 잘 타협을 해서 인간적인 면으로 문제를 해결 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