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식당소송문제

질문자: hoot  |  등록일: 01.15.2019 13:23:35  |  조회수: 322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10,000 sqft 정도 사이즈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landlord 가 와서 소송장을 받았다고 보여주는데 작년 9월에 원고가 저희식당에서 화장실을 쓰려고 갔지만 손씻는 싱크높이와 옷걸이 높이가 휠체어를 탄 본인에게 맞지않아 저희 landlord 회사에 1만불 소송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누가 이걸 처리해야 하나요? Landlord 는 솟장을 본인이 받았지만 식당운영은 제가 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해결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저는 솟장에는 제 회사이름이 전혀없으니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landlord 와의 관계를 위해서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6.2019 10:16:00  

    리스를 보시면 본인이 관할 하는 장소, 즉 식당은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또한, 테넌트의 잘못으로 건물주가 소송을 당할경우 테넌트가 건물주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모든 비용을 배상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본인이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