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떼인 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자: zMaj  |  등록일: 01.14.2019 23:50:41  |  조회수: 2420
한회사에서 세일즈로 15년간 휴가도 제대로 못 가보고 다리가 부러졌을때도 맹장수술 했을때도 쉬어보지도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만둔지는 3년 좀 넘었구요
처음에 세일즈로 일할때는 기본급은 체크(W-2)로 커미션은 케쉬(1099)로 받았는데 1년 후에 전부 체크로 받았습니다.물론 W2와 1099 둘다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두기 4년 전부터 W2로 하지 말고 그냥 1099으로 다 하자고 일방적으로 정하더라구요 어쩔수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있다가 IRS에 낼 1099에 대한 금액을 제 커미션에서 빼고 주면서 회사에서 대신 내주겠다고 하길래 그것도 믿고 따랐는데 얼마전에 IRS에서 편지가 날아왔는데 2014,2015년도에 tax를 안냈으니 페널티까지 포함해서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페이 받을때 매달 얼마씩 irs명목으로 차감한 명세서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증거가 되서 전에 다녔던 회사사장을 고소해서 그동안 부당하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1.16.2019 10:12:00  

    1099 을 받을경우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본인 책임인것입니다.

    직장에서 세금을 미리 떼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돈을 돌려 받으셔야 하겠습니다만, 3 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공소 시효를 따져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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