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페이먼트

질문자: double oh  |  등록일: 01.29.2014 22:43:41  |  조회수: 5963
이혼소송중에 있는 와이프가 제 명의로 리스한차를 타고있는데 돌려주질 않아서 불안해서 차가 압류되도록 페이먼트를 3개월째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1.30.2014 08:37:00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하지 않읍니다.

    문제는 차가 압류된다면, 거기 에 따르는 은해의 손해 배상 청구를 본인이 받으실것이 뻔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 액수가 생각 보다 꽤 많을수가 있읍니다.

    이혼 소송중이라면, 일단 상대방에게나 상대방 변호사에게 리스 페이먼트를 내주고는 있지만, 나중에 재산을 분배 할때 이혼중 차 페이먼트로 지불이 된 액수 에 관해서는 크레딧을  받겠다는 통보를 하고 일단 페이먼트를 하시던지, 차를 본인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