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소송

질문자: Bluestreet  |  등록일: 01.12.2019 17:21:23  |  조회수: 2806
주차요원에게 인종차별 적인 파킹 티켓을 끊었습니다.
1 월 11일에 12시 30분경에 잠깐 집앞에 차를 대어놓고 집에 들어갔다 나오니 남미 주차 요원 분이 제 차에 파킹티켓을 끊었습니다.
제가 집앞에 파킹할 당시에 스트릿에 차들이 7-8대 정도 주차해 있길래 그날이 스트릿 클리닝 하는 날이 아닌줄 알았습니다.
사인판을 확인해 보니 12시에서 2시 사이에 스트릿 클리닝을 한다고 돼있더군요.
그런데 그 스트릿에는 이미 남미 사람들 차들이 8대 정도 주차하고 있엇고 주차 요원이 오자 2-3대 정도의 차는 주차 요원이 보는 앞에서 잠깐 차를 다른곳으로 옮겼다가 주차요원이 떠나자 마자 다시 스트릿 클리닝 시간에 스트릿에 차를 대고 있엇고 나머지 5-6대의 차는 여전히 스트릿에 파킹해 있엇는 데도 불구하고 남미 주차요원은 아시안 사람인 딱 제차 한대만 파킹티켓을 끊고 나머지 주차해 있는 5-6대의 남미 사람 차들은 티켓을 끊지 않는 것이 었습니다.
스트릿 클리닝 하는날에 다른 남미 사람들 차량은 티켓을 끊지 않고 오직 동양인인 제차에만 파킹 티켓을 끊는 것도 인종차별에 해당 하지 않나요?
제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 남미 주차요원이 스트릿 클리닝 시간에 스트릿에 파킹해 놓은 같은 남미 사람들 차는 티켓을 전혀 끊지 않고 제차에만 티켓을 끊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고 또한 제가 스트릿에 주차해 있는 파킹티켓을 끊지 않은 다른 차량들 사진도 전부 찍어 놓았는데 남미 사람들은 봐주고 아시안만 골라서 파킹 티켓 을 끊은것은 명백하게 인종 차별 이나 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것으로 주차단속 국에 인종 차별 수를 할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4.2019 08:48:00  

    마음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인종 차별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주차를 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주던 안주던 티켓을 받은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 하실수 없습니다.

    또한, 인종 차별 크레임이나 소송은 그리 간단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하시는데 조심 하시는게 신경을 쓰시는게 더 효율적일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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