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층집 누수로 인한 콘도데미지

질문자: jonny  |  등록일: 01.12.2019 07:58:39  |  조회수: 23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이층집 주인과 만났는데 , 자기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못해주기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니니, 저희집 데미지는 저희보고 고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점은 누수는 이층집에서 시작되었다는것은 플러머와 곰팡이 제거업자를

통해 확인 된 사실입니다.

저희가 걱정되는것은 이차 데미지입니다.

곰팡이 업자말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곰팡이가 다른 유닛으로 번져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소송또는 스몰클레임을  할 경우 문제 발생후  얼마안에 해야하는지요?

또 하나는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이 계셔서 저희  돈으로 공사를 먼저 시작해야할것 같은데

이층콘도주인에게 노티스를 주고 시작해야 하는지요?

주말이라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4.2019 08:45:00  

    이미 대답을 해 드린 것에 대한 재차 질문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대에게 견적 액수를 알리고, 수리를 시작 하시는게 좋겠고, 상대에게 소송을 하실려면 어떤 조건으로 소송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수는 있지만, 공소 시효는 2 년안에 하시고 2 년 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소송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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