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이층 누수로 인한 데미지

질문자: jonny  |  등록일: 01.11.2019 11:43:09  |  조회수: 2709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층 콘도에 일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전에 부엌천정에서 물이 새어서 , 확인을 해보니

2층 콘도 키친에 정수기 파이트에서 물이새어서 발생한것입니다.

2층 콘도주인이 자기네 집보험으로 커버하겠다고해서 곰팡이 제거 및 작업을 하던중에

2층 콘도주인 부주의라서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못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 2층 콘도주인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자기가 페이를 못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공사비(3천불 예상) 를 부담시킬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반반 정도를 내라고 요구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는 것은 공사가 미루어질경우 곰팡이 번식으로 인해 공사비가 만불까지 올라갈수 있다

는 우려와    저희 아버님 콘도가 집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불리할지도 모르다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갈 수 도 있을것 같아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려합니다.

이런 케이스에 저희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만일 소송으로 갈 경우 저희에게도 잘못이 있는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1.2019 11:57:00  

    물이 샌 부분이 윗집의 책임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견적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 얼마라는것을 상대에게 통보를 한후, 만일 상대가 이 액수를 지불 하지 않거나 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경우 액수를 미리 지불 해서 공사 후에 청구를 하겠다고 알리신후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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