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쉽을 통한 커미션 받는 부분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우주마음  |  등록일: 01.10.2019 20:43:36  |  조회수: 20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 가정에 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질문 하나하나 마다 상세한 답변 주시는 것 보고 정말 일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대단하심을 느낍니다.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시는 오너분 께서 큰 property가 있으신데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제가 건설업에 경력이 있어서 그분이 저에게 진행을 맡겨 주셨습니다.
100만불 정도 규모의 큰 공사입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에 제가 같이 일해 본 Contractor를 섭외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Contractor 에게 공사를 하 실수 있게 셋업을 하고 공사 금액의 3%를 컨트렉터 사장님에게 받기로 구두로 합의를 봤습니다. 3만불 정도가 되겠죠.

물론 초반에 공사 착수 하기까지 거의 3달간 디자인 서류 작업등을 제가 많은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들어 가는 시점인데요 구두로 합의 했다지만 그건 언제든 틀어 버릴수 있기에
저와 Contractor 사장님 간에 커미션 지급에 관한 계약서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맞는 거겠죠?
공사라는게 한번에 대금이 들어 오는게 아니고 여러번에 걸쳐서 들어오고 하는데

커미션 지급 받는 시점이라 든지, 나중에 미지급 됬을 때에 대한 보호장치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 듣고 싶습니다.

사회초년병이라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미흡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1.2019 11:48:00  

    제일 먼저 고려 하셔야 할것은 본인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경우 건물주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것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실 컨트렉터는 라이센스가 있고, 나중에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셔야 할것 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본인이 계약에 같이 들어갈경우, 최종 책임은 본인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3% 만 받고 이런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것은 얻는것 보다 잃을게 더 많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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