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에 대한 손해청구

질문자: Dreamer121  |  등록일: 01.04.2019 06:11:41  |  조회수: 2064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해 새 직장으로 옮기면서
이 직장에서 취업비자를 받았고 5년 계약을 했습니다.
비자를 발급비용 40%를 고용주가 60%를 본인이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책임지고 있는 건물의 계약기간이 만료 된다며
1월 말까지 두 가지의 옵션을 제시 하는 겁니다.

1. 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
  -고용주가 제시한 금액이 말도 안되는 높은가격이고, 제가 아직 영주권이 안나온 상태라 고용주에게 신분이 묶인 상태에서 소유를 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사실 고용주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2. 기존에 5년 계약을 깨고 기본급을 반으로 줄이고 성과급제도로 바꾸는 것, 그리고 제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현제의 사무실을 누군가에게 인수를 시키거나 문을 받고 자기 아래 직원으로 들어와 일 하는 것.

저는 가족이 있고...
계약서에는 이 건물이 언제 계약이 만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다든지 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3년 내에 그만두면 회사에서 지원한 비자비용을 반납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것들은
1. 다른 직장으로 갈 경우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2. 현재 아파트 계약을 파기하면 발생되는 두 달의 월세를 페널티로 내야 합니다.
3. 이주비용 및 직장을 옮길 때 발생되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4. 이 곳으로 오면서 제가 지불한 비자비용 및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5. 아이가 학교를 옮겨야 하고 기타 다른 계약들을 해지 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 등 입니다.
6. 그리고 그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시간외 수당이나 기타 근무 수당 특별활동에 대한 지급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평균 10시간 이상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것도 청구 가능 할지요?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7.2019 12:38:00  

    5 년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5 년을 약속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 하겠지만, 계약 위반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과 손해액수를 청구 하실수 있을것이고, 계약서가 제대로 만들어 진것이라고 한다면, 분쟁시 소송에서 이긴 쪽에서 변호사 비용도 청구 할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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