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시니어 아파트 퇴거공지 받음

질문자: panzer  |  등록일: 12.28.2018 22:34:32  |  조회수: 3203
저 아래 시니어 아파트에서 퇴거공지 받음 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일차답변 감사드리구요.
답변에 남은 리스기간이 없는 상태라면 ... 하셨는데요,
알아보니까 여긴 시니어 아파트여서 딱히 정해진 리스기간 이런 규율은 없고 단지 본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한, 고령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본인 죽을때 까지가 리스유효기간인 거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버님 명의로 해서 "그때일은 유감이고 사과한다 근데 큰 물의를 일으킨것도 어찌보면 아닌데, 한달 노티스 주고 고령의 거동도 불편한 집안상주 홈 케어기버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를 이사나가라고 하는건 좀 가혹한거 같다 미안하지만 노티스를 받아들일수 없고 나는 계속 거주하겠다 만일 또다시 퇴거를 요구한다면 그땐 나도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라는 내용증명서를 매니저 앞으로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생님께서 답변에 "고령자고 하니 퇴거일을 사정에 맞게 늦춰달라는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솔직한 얘기로, 두번다시 그런 불상사를 초래안한다란 각인하에 퇴거노티스는 없었던 얘기로 하고 그냥 계속 머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든가 요양시설로 보내져질때 까진 말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2.2019 15:47:00  

    제일 좋은 방법은 아파트 쪽과 좋게 얘기를 하고, 서로 양보를 좀 하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쪽에서 좋게 해결을 할려고 해도, 상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서로 법적으로 해결을 하게 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