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의범위

질문자: Jupiter239  |  등록일: 12.27.2018 15:28:10  |  조회수: 2994
안녕하세요.
 2년동안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처음으로 인스펙션 및 플러밍인스펙션을 했습니다.
 거의모든 테넌트들에게 7일청소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다시 인스펙션후 상위에 소스통 및 물컵 등. 현관옆에 라면이 들어 있는 상자를 보고 아파트에서 클린업 및 정리정돈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델하우스정도의 상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서 상에는 항상깨끗하게 사용하라고 써있습니다.
 벽이나 바닥은 깨끗하게 사용중 입니다. 요근래 주차장에 쥐덫을 놓고 아파트에 벌레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물건까지도 매니저가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패스를한다고 해도 매달 인스펙션을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생활침해의 범위에 속할수 있는지 만약그렇다면 제가 어떤액션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8.2018 14:10:00  

    리스 계약서에 7 일 마다 인스펵센을 하곘다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인스펙션에 동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자의 허락없이 강제로 아파트 내에 들어 올수는 없는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쪽에스는 리스 기간이 끝나면, 인스펙션 거절 떄문에 나가라고는 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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