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사기. 그리고 돈가지고 도망

질문자: 구인함  |  등록일: 12.19.2018 23:00:31  |  조회수: 3143
안녕하세요 몇주전에 신발사기때문에 문의드렸었습니다.

혹시 이 일들이 약 2년전에 일어난 일들인데 혹시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바운스체크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건을 맞길때 받앗던 종이들과, 저가 메일 보냈던 기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이 있을떄 심하게 다쳐서, 빨리 대처를못햇는데 이제서라도 어떻게 조취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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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없는데, 제가 물건맞길때 받은 종이와. 바운스된 체크가 있어요
그걸로 충분히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제가 그 주인정보를 전혀몰라요. 그냥 다른 샾을 운영하는지만 알구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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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edition 신발을 대신 팔아주는 가게가 있습니다.(팔아주는 조건으로 15% commission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제 신발들을 다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문을 닫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이 가게가 체인점이라 달라스에있는 본사에 전화를 하고 이메일하면서 돈을 준다준다 했는데 결국 못받고 본사도 갑자기 문을 닫고 자취를 감췄어요.

근데 지금 2년정도 지난후에 알아보니 다시 이름을 바꾸고 신발가게를 열었더군요.

혹시 제가 이 사람을 스몰클레임을 걸어서 돈을 받을수가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2.21.2018 09:39:00  

    네, 소송이 가능 합니다.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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