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으로 일하는 사람이 2 weeks notice 를 주어야 하나요

질문자: sang  |  등록일: 12.18.2018 17:42:35  |  조회수: 2794
안녕하세요.

부동산 일을 하고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employer가 조금의 월급과 commission을 같이 주기로 하고 일하고있는데 갑자기 몇달지나서 월급을 없에고 commission 만으로 일하라고 통보를 하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사기 맞은기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월급받고 나갈려고 하는데 꼭 employer에게 2weeks notice를 주어야 하나요?
참고로 agreement같은건 싸인한적이 없고 1099만 싸인한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2 week notice 주면 그나마 일한돈도 못받을것 갔아서 말하기 불편하네요.
1099이면 제가 independent contractor 로 되있는걸로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1099 은 2 week notice 를 꼭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Reference나 그런거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9.2018 08:55:00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나 회사가 해고 또는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주 입니다. 때문에 2 주 통보를 하실 필요가 없고, 독립 계약자라고 한다면, 더욱더 사전 통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상도덕상 관계를 정산 하면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 해서 2 주 통보 또는 30 일 통보를 하는것은 배려로 하실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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