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leaking

질문자: Chocoo  |  등록일: 12.14.2018 15:26:53  |  조회수: 222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플립한 집을 구매 하였는데요.
집을 구매한후 이사하기 전날 비가 와서 지붕에서 물이 샜어요.
바닥도 물이 고여있어서 데미지를 입었구요.
집사기전에 저희가 익스펙션 했을때는 수명이 3~5년정도니 그떄가서 고치세요 였구 비가 샐지는 전혀 몰랐어요. 클로징한후에 문제는 저희 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셀러가 한 디스클로저에는 지붕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구 물에대한 데미지에 대한 섹션도 전부 괜찮음으로 클로저 했어요. 또 fully remodeled 라고만 디스클로저에 메모 하였구요.
그래서 연락을 셀러에게 취하니 와서 봐준다고 하고 지붕하고 바닥보고 가서 견적을 줬으니 돈을 내고 고치라고 하였어요. 당연히 저희는 돈을 내고 고치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불러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과 garage사이에 페티오가 있는데 그 위에는 손을 본듯한데 지붕을 밟으면 푹푹 들어갈정도 였는데 왜 그쪽만 고치고 디스클로저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살던사람이 비가 새서 패치한 것도 명백히 보였는데요.....
그래서 루퍼를 불러서 지붕을 뜯어내고 일단은 고쳤어요 비가오면 또 샐테니깐 .. 루퍼 말에 의하면 모를수가 없었고 그전부터 새고 있었을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인스펙션 할떄는 전부 페인트 칠을 해두어서 비가 새는 흔적을 전혀 찾을수가 없었구요. 적어도 지붕이 오래된거는 이해하겠지만 새로 들어간집에 비가새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할수 있을까요 ?
  • 이원석 변호사
    12.17.2018 09:35:00  

    계약을 하실떄, "AS IS" 로 구매를 하셨다면 좀 셀러에게 크레임을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인스펙션을 한 회사를 상대로 크레임이 가능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수리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셀러에게 청구를 하시고, 거절 할경우, 계약서에 있는 중재 합의를 신청 하셔서 셀러에게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 하도로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변호사가 상대에게 편지릉 보낸후 해결이 안될경우 중재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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