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Invasion of Privacy 문제

질문자: hek0070  |  등록일: 12.14.2018 11:42:38  |  조회수: 1775
몇달 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새로운 오너로 바뀌면서 Showing 과 Inspection이
필요하다고 하여 2-3분 쇼잉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눈으로만 구조 살펴보는것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몇일 전에 렌탈싸이트 여기저기에 제 방 사진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Built in 되어있는 구조를 찍은것이 아니고 모두 제 개인 물건 사진이 올라와있습니다.
특히 가족사진과 제 개인 사진이 액자로 있는데 블러나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올라와있네요.
사진 퀄리티가 좋진 않아 액자속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개인적인 공간이 말도 없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나와있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쁩니다.

오너가 아파트 사진을 올릴 때 테넌트에게 사진 찍겠다는 말 없이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 사진을 올려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invasion of privacy 소송 가능한지, 또한 승소가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통 이러한 소송 경우 많이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변호사비는 먼저 지불하는것인지, 아니면 후에 배당 나누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7.2018 09:31:00  

    일단 건물주에게 사진을 내려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경우 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하십시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편지를 쓰면 해결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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