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리스에 관하여

질문자: Jupiter239  |  등록일: 12.11.2018 18:28:09  |  조회수: 2215
안녕하세요  비지니스 리스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0년에 5년옵션으로 비지니스를 2005년에 시작하였습니다.

리스 만기가 되어 연장을 원했지만 렌로드 측에서 답변도 없어 옵션사용을 구두로 알렸습니다.

매번 핸디캡 파킹랏 페인트 문제때문에 전화도 했었는데 시정되고 있지 않았고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내일간다라고 말하고 오지 않는등 무심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파킹랏 문제로 공익소송이 들어와서 문제가 복잡해 지자 렌로드측에서

저희 가게를 내쫒을까 생각중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0월 렌트는 본인이 잃어 버렸다해서 어제 급히 다시 보냈지만 11월 12월 렌트까지 3개월을 디파짓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3개월 렌트를 입금하지 않고 받지 않았다며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저희가 렌트를 보냈다고 증명을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옵션 행사중 특별한이유없이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까?
  • 이원석 변호사
    12.12.2018 09:35:00  

    대부분의 리스는 옾션을 행사할떄 서면으로 하되 어떤 식으로 하고, 어느 정해진 시간내에 하라는 내용이 있고, 이를 위반 했을경우 옾션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구두로 하셨다고 하니, 어쩌면 옾션을 인정 하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건물주에게 렌트를 냈는데, 디파짓을 하지 않을경우, 이 메일이나 텍스 메세지로 렌트를 매달 계속 내고 있는데 디파짓이 안되고 있어서 혹시 쳌크를 받지 못했냐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본인이 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이 메일이나, 텍스 메세지가 증거로 쓰실수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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