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시큐릿디파짓 글쓴사람입니다

질문자: Hockeymom98  |  등록일: 11.30.2018 14:32:58  |  조회수: 1751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나 주인이나 2014년부터 렌트비 동일시살다 작년 렌트비를 올리면서 2017/7/1–2018/6/30
1년 연장계약에 그 이후로 month to month lease로 알았던거지요
그래서 주인이 momth to month로 알아 나가라 한거였고 저보고 12월 전이라도 나갈수 있음 나가도 된다해서 전 부리나케 집을구해 나간거지요 집이란게 맘대로 아무때나 구해지는게 아니라
게다가 11월달에 10일산거 렌트비만 내라 해서 그것도 동의하에 지불하고 나온거지요
근데 오늘 막상 서류를 보니 계약만기가 2019/6/30이었더라구요
12월달로 계약관계를 정정 동의한게 아니라 주인이 집판다고 나가라 하니 나온거지요
이런경우 제가 시큐릿디파짓을 받기는커녕 집수리를 물어줘야한다니
그럼 제가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어떤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2.03.2018 09:29:00  

    같은 대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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