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렌트 시큐릿디파짓

질문자: Hockeymom98  |  등록일: 11.30.2018 13:42:10  |  조회수: 2780
안녕하세요
제가 4년반동안 하우스렌트 하던곳에서 owner가 집을 팔게되었으니 12월말까지 나가달라는 (2달 notice)를 받고는 이왕나갈거 나가주자 하는 생각에 2주만에 새로운집을 구해 나왔습니다
저나 주인이나 당연히 month to month lease인줄알았더니 작년에 렌트비를 올리면서 2019년 6/30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였더라구요(extend lease계약서)
어찌보면 계약끝나기전 나와준건데 오히려 제게 시큐릿디파짓을 돌려주기는커녕 이것저것 고칠게 많다면 오히려 제게 시큐릿디파짓제하고 6000불을 청구해왔습니다
본인집팔려고 고치면서 은근슬쩍 제게 부과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집나가라할땐 시큐릿디파짓 돌려줄것같이 해놓고...
도움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30.2018 14:00:00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리스를 6/30/19 까지 하기로 동의를 쌍방이 하셨다면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미리 나가 달라고 할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고, 12 월 말까지 나가 달라는것을 서면으로 받으셨다고 하면 건물주는 12 월말로 연장 계약을 정정을 요구 한 모양새가 된것이고, 본인은 상대의 12월말로 리스 파기 요구 대신 2 주 만에 일방적으로 이사를 나오신것인 모양새 입니다.

    엄격히 말 하자면, 건물주의 리스 만기 날짜 요구에 본인이 거절을 하고 리스가 파기 되기전 일방적으로 계약 위반을 하신것으로 여겨 집니다. 

    이사를 나오시기전에, 리스 만기일 까지 안기다리는 조건으로 미리 이사를 나온다는 합의를 하신후에 이사를 나오셨어야 했습니다.  또한, 적어도 30 일 이사 통보를 서면으로 하셨어야 합니다.

    본인이 하실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대가 이미 리스를 파기 할려고 노티스 까지를 일방적으로 준었기 때문에 연장 계약은 어쩔수 없이 깨질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할수 없이 리스 만기일 전, 또는 12 월 말 전에 이사를 나오신것이라고 주장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Anticipation of Breach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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