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HOA 관련

질문자: *Cristal  |  등록일: 11.28.2018 23:49:45  |  조회수: 260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으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시는거에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테넨트로서 타운하우스에 거주중입니다.
이곳 타운하우스는 게스트 주차장에 똑같은 차량들이 자리를 바꿔가며 거주하는 주민들이 게스트 파킹장을 이용하고 있어 이사온지 몇달 되지 않아 그래도 되는가 보구나 하고, 저도 그렇게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한 주민이 특정 저희차를 하루이상 주차했다고 HoA에 리포트해서 위반통지서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저도 받고 집주인에게도 보내졌고, 집주인은 뜬금없이 이메일로 차고를 storage unit 또는 Auto repair shop 처럼 이용하지 말라고 언급하며 첫번째 노티스는 패널티는 없지만 다음번에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냈습니다. 차고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차 두대를 주차해 두고, 사이드 공간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고 다니는 차는 스트릿 또는 게스트 파킹랏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오토메케닉이라 자동차와 관련된 툴들과 장비들도 차고에 보관중이며 차고에서 차 작업을 한적도 없습니다. 집주인이나 HOA 에서 물건 보관하는것마저 간섭할수 있는 것인지, 단정지어 그렇게 이용말라는 것에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저는 이사올때 집주인으로 부터 HOA 관련 지침서류를 받은게 없습니다.  한 주민이 차고문이 열려있었을때 차와 관련된 용품과 짐들로 다소 지저분해 보이는 차고를 보고 오해를 하고 거기에 게스트 파킹랏 주차건까지 리포트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메일에 대한 답변으로 차고에 차 두대 주차되어있고 사이드 공간에 개인물품 보관중이며 오토리페어 샵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냈습니다.
주민들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게스트 파킹장에 주차를 하는 실정에, 저에게만 이런일이 생긴건 운이 안 좋은거겠지만,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현재도 게스트 파킹장에는 주차할 자리도 없이 주민들의 차들로서 full 인 상태입니다.
 landlord 는 tenant에게 타운하우스 HOA 룰 관련 서류들을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지침 같은거는 없나요?

HOA와 집주인은 근거도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한 주민의 제보로 이렇게 HOA 허술한 첫번째 위반노티스( 위반 내용은 여기 사는 사람이 하루이상 게스트 파킹랏에 주차했고 (차량 넘버 모델 관련 내용 전혀 없음) 다음에 또 걸리면 패널티) 와 집주인은 위에 언급한 이메일 노티스를 보내왔는데 다음번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 어필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9.2018 08:51:00  

    이유를 막론 하고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 주차를 한다면 안될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은 안 하시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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