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사기 당했습니다

질문자: girl77  |  등록일: 11.16.2018 07:04:05  |  조회수: 296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1/14/18 대략 $8000불 가까이 되는 돈을 사기 당했습니다. 제가 프리랜스 일을 찾고 있던때라 이력서를 넣었는데 indeed.com 회사로 위장하여 프리랜서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할것을 권유하며 인터넷으로 인터뷰까지 보고 offer letter까지 보내며 단단히 속여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집에서 일하기 위한 컴퓨터 프린터 등등 자기 회사 체크를 통해 자신의 거래처에서 부터 구매하기를 강요했고 저는 대략 $8000불 가까이되는 체크를 집으로 배달받았고 제 계좌에 디파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cashier’s check로 $7000불을 끊어 자기네 계좌 번호를 주며 그리로 입금하라고 했으며 일을 하루빨리 시작하기위해 그날 물건들을 집적 가져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900이라는 돈을 배송비로 money order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전 저는 다음날 아침 위장한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프리랜스 그래픽 디자이너 포지션은 존재하지도 않고 상습범들인지 이 사태에 대해 아는듯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은행과 범인의 은행에 전화를 하여 체크를 막아보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가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마 돈을 돌려받는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일뒤면 처음에 받았던 $8000불의 체크도 곧 제 계좌에서 바운스 되어 마이너스가 될 예정입니다.

몇백불도 아니고 몇천불이라 손실이 크고 크레딧 점수도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는데 범인을 잡거나 손해를 덜 볼수있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소송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급한 불을 끄기위해 돈을 빌리려고 노력중인데 범인들을 찾아서 처벌을 주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11.19.2018 08:28:00  

    소송을 하실려면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알으셔야 할것이고, 액수가 작아서 변호사를 고용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계시면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