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관련

질문자: Loveuuu  |  등록일: 11.12.2018 14:50:31  |  조회수: 2244
안녕하세요.

이사하는 과정에서 15ft 트럭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주자창 입구와 내부에는 height limit이 전혀 적혀있지 않았고,
입구에 당시 경비 2명이 우리가 들어갈 때, 들어가라고 손짓까지하였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높이가 낮아졌는지 지나가면서 차의 윗면과 부딪혀
천장에 달려있던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Exit사인을 깨뜨리게 되었는데,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우리에게 수리비용 차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여쭙니다.

주차장 내부에 높이 정보가 없는데도,
우리 차가 부딪혀서 깨진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1.13.2018 08:48:00  

    주차장 내부에 높이 정보가 없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안전 하지 않을떄는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보가 없는것 자체가 법적 의무를 다 한것인지에 대한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하지만, 본인이 책임을 거의 다 지셔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