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질문자: Pisti  |  등록일: 11.08.2018 18:19:46  |  조회수: 2974
안녕하세요.
2016년 네바다주에서 투자를하면 취업/영주권 비자를 받기로했는데 비자를 안해줘서 못받았어요.
일명 사기를 당했어요. (obtaining money under false pretences?)
계약서는 받지 못했는데, 은행으로 wire transfer간 서류는 갖고 있습니다.
이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으련지요?
  • 이원석 변호사
    11.09.2018 09:14:00  

    당연히 사기를 당하셨다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캘리포니아 에서 소송을 하실수도 있고, 아니면 네바다에서 소송을 하셔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