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ad 확인 - 추가

질문자: Jsmile  |  등록일: 11.05.2018 15:21:49  |  조회수: 2171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듣고나니 갑자기 더 걱정이 되네요. 여러 상담 사례 보다보니 미국 집 구하는게 보통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한 딜이 아니고 개인으로 연락이 온건데, 집은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고 - 상속을 왜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어머니가 관리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으니 자기랑 계약하고 송금은 어머니에게 하라는 건데요. 계약서 초본과 본인 운전면허증을 보내왔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한경우, 가족에게 계약서 사인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계약을 딸과 하고 다른 가족에게 송금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운전면허증과 같이 신분증을 확인한다면 안전한 거래일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7.2018 09:14:00  

    집 주인에게서 렌트를 받아도 된다는 위임장같은 것을 받아야 할것 같고, 이런 위임장도 거짓으로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 소유권과 집 주인과 직접 확인 하고 진행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