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 charge

질문자: bultina  |  등록일: 11.01.2018 13:29:30  |  조회수: 2462
주인이 안내던 물값을 청구한다는데 이것이 맟는건가요?
식당을 하고있는데 여태까지 안냈던 물값을 물린다 하는데 이게 가능 한건가요?
리즈는 그전 오너한테 받은것이고 저희가 운영한것은 2년이 다되가고요. 빌딩주인이 갑자기 물값이 그전보다 많이 나왔다고 캠 차지 식으로 차지를 한다는것이 합당한가요. 렌트비에 다포함 되어있는거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렌트비가 스케어 핏에 다른데보다 높고요.하지만 리즈에 캠차지를 낼수있다고는 나와 있읍니다 근데 여턔까지 안내던것을 받는것이 합당한가요?
  • 이원석 변호사
    11.02.2018 08:50:00  

    물값은 캠 차지에 해당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유틸리티를 누가 내게 되어 있는지 리스를 검토 해 보시고, 리스의 문장에 떄라 만일 물값을 테넌트가 내게 되어 있다면 그동안 밀린 물값을 소급 해서 건물주는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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