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질문자: Matincalme  |  등록일: 10.31.2018 05:41:57  |  조회수: 2584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계약하고 1년 계약 기간이 지나고
이번달 렌트비를 못내고 노티스 온것을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 잘못이지요- 연락하지 못한..
그런데 eviction을 걸어 왔습니다. 10월 23일 날짜로 .. 재가 받은 날짜는 28일이고 attorney 에게 저전화를 건 것은 29일 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 내겠다 소송을 취하해달라 대변 하는 attorney 에게
말했더니 주인은 제가 더 이상 사는 것을 원치 않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나가라 고압적으로 말하더라구요.
소송을 취하시킬 방법이 있나요 ?
답변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그냥 빠른 시일내에 나가야 하나요? 상담을 할려고 하니 세입자 편에서 할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답답한 맘에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이원석 변호사
    10.31.2018 09:11:00  

    퇴거 소송은 솟장을 받은날 이후 5 일 이내에 법원에 솟장에 대한 답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을 경우 결석 재판으로 판결이 나고 곧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상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는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이 필요 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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