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약 조건과 다른 집

질문자: 오후의그늘  |  등록일: 10.30.2018 15:07:16  |  조회수: 2177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가지만 더 여쭙고 케이스가 가능하면 이원석 변호사임께 소송을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렌트 계약 당시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를 계약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알리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본인들말로는 그럴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리스 계약 기간을 채우기 전에 이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위약금과 이사비를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31.2018 09:03:00  

    법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입주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불편 한 점이 있다는것을 알리는것이 정상입니다.

    제시 하시는 문제가 얼마나 생활을 하시는데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리스를 파기 할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비용면에서 현실상으로 변호사가 맞아서 할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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