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과 다른 집

질문자: 오후의그늘  |  등록일: 10.24.2018 22:02:35  |  조회수: 1818
안년하세요 변호사님.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스로 살고 있는 집에 이사 하기 전에 둘러 볼때 창틀이 한군데만 리모델 되었고 나머지는 구식이라... 물어보니 이사 날짜 전에는 모든 창문을 바꿔놓겠다 했습니다.

이사하고 보니 여전히 구식이라 항의 했더니 몇달 지나고 창문 공사를 했는데 집에 깨알같은 모래 같은 먼지가 온 바닥이며 그릇이며 애기 장난감이며... 치우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공사전 알려주기론 3피트 정도만 모든 창문과 물건들이 떨어져 있으면 된다했습니다.

괘씸하여 따지니 크레딧이라며 50불을 제안 받았는데...거절하고 더 윗 사람과 이야기 하고 싶다 했더니 몇 개월 째 무소식입니다.

집주위가 그 아파트 리모델 공사로 낮에 소음 때문에도 고통 받습나다. 계약 당시 이런 공사 소음 발생 여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이 얼마간 소요되더라도 그리고 케이스가 매우 마이너한것도 알지만 제가 항의 할수 있는 권리를 이원석 변호사의 힘을 빌려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9.2018 08:52:00  

    공사 하는 기간동안 거주 하기가 힘들으셨다면 당연히 아파트쪽에 알리고 밖에서 호텔에 있은 기간 동안의 비용에 대해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이런 권리를 주장 하지 않고 공사 기간 동안 집에 계셨다면 청구 할 비용이 없는것으로 간주 되기 떄문에 어느정도의 불편함에 대한 보상을 요구는 하실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소송등의 비용 문제로 아파트쪽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 하고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확한 손해 배상 액수을 제시 할수 있는 영수증등이 없기 때문에 렌트를 30 일로 나누어서 공사한 날짜를 계산해서 공제를 받는것 이외에 더 크레임을 하시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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