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절실합니다.

질문자: 건강전도사  |  등록일: 10.19.2018 10:15:04  |  조회수: 24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어려운일 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뒷방에 지난 3월에 한 지인의 소개로 미국여자 한사람 이 세 를 들어왔습니다.
처음 이사 올때 짐이 너무 많아서  5월 전에 치우기로 하고 저희 거라지 에 짐을 놓아도 좋다고 허락 했습니다. 그런데 ... 어무리 재촉을 해도 치우지 않다가 한 두어달 전에 자기방 앞과 우리집 emergency  exit 쪽으로 박스 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해서 여기에 이 짐 들을 둘수 없으니까 너의 방에 놓던가 치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많은 박스들로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답배를 많이 피고 가끔씩 이상한 냄새가 나는것으로 보아 담배이외의 것도 하는듯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 때문에 플러밍이 막하고 세탁기가 고장나고, 도둑이 들었습니다. ( 본인 의 부주위인줄 알고 있습니다. ) 더 이상은 함께 살수가 없어서 30 일 노티스를 주고 방 을 비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 이기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에게는 4 개월 노티스를 줘야 한다고 하면서 전혀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첫째-  이 사람 말 대로 4개월 노티스를 주어야 하나요 ?( 정말 단 하루도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입니다. )
둘째 - 이 사람 의 많은 짐 때문에 우리의emergency  exit  가 막혀 있어서 짐을 치워달라는 것으로 노티스를 주면 이 사람을 내 보내는데 도움이 되나요 ?
세째- 그 동안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격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글로 써서 주면  이 사람을 내보낼때 도움이 되나요 ?
이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내볼낼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니요?
빠른 답신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2.2018 16:04:00  

    변호사가 모든 법을 다 알수는 없지만, 4 개월 노티스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계약떄 이런 건강 상황으로 4 개월 노티스를 준다는 쌍방의 합의가 없다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을 생각해서 시에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고 3 일 경고장을 보내실수도 있을것이지만, 리스 계약서가 없으실경우 사진을 찍어두고 3 일 경고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람이 자진 해서 나가지 않을경우 퇴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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