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측에서 일방적으로 렌트비 변경.

질문자: Heehee00  |  등록일: 10.12.2018 21:04:52  |  조회수: 2601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모든 유닛에 세탁기 설치를 한다고 두달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가 끝난 후 매달 인원수당 물세를 내라고합니다.
1. 테넌트들이 공동세탁실이 불편하다며 건의를 해서 세탁기 설치를 했다고 말하며 설치 전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아무도 노티스를 받은 적이없습니다. 몇몇 테넌트들이 건의를 했다고 아파트 측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했습니다.
2. 공사 전 또는 공사 중에 일절 추가비용/물세에 대해서 더 내야한다는언급이 없었습니다.( 기존 물세는 원래 아파트에서 냄)
3. 세탁기를 베란다,발코니에 설치함.
4. 새로운 lease agreement 를 임의로 작성해서(추가비용 더함) 보내옴 ( $20/ per person)  아이있는집은 $80~$120 불 내야합니다.
5. 공사기간 중 사람들 왔다갔다 신경쓰고 문도 안잠고 나가고 스트레스받았는데 이제와서 돈안낼거면 세탁기 안넣어주고 공동세탁실 이용하라함. 근데 공동 세탁기를 한대만 남겨놓는다네요.

너무 억지같습니다.
이런경우 테넌트들이 할 수 있는 소송이나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5.2018 09:57:00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서 건물주가 임의 대로 세탁기 등을 설치 할수 있는지, 비용을 임재 하는 분들께 내라고 할수 있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한과 의무는 리스 계약서에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될것이고, 그후에 말씀하신대로 테넌트의 동의 하에 세탁기를 설치 했다면 물값을 청구 할수 있는지 또는 요구 하는 물값이 정당 한지에 대한 리뷰가 필요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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