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어카운트 홀더

질문자: Grace90  |  등록일: 10.08.2018 13:43:35  |  조회수: 259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카테고리가 상법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티모빌을 사용중이고 한때는 제가 어카운트 홀더로 전남편과 묶어서 사용했구요. 9월부터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티모빌에서 저에게 non return fee라며 530불가량 패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 어떤 노티스도 받은 적이없어서,
장장 5일에 걸쳐 티모빌과 그 핸드폰 보험사에 알아본 결과 7월에 전남편의 번호로 클레임을 오픈해서 replacement cell phone 요청했다고 했고, replacement cell phone 을 보냈는데 사용하던 기계를 반납하지 않아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에게도 물어봤는데 7월에 클레임을 오픈한적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폰을 받은적도 없다고하고 저역시 오픈한 적도 없고 새로운 폰을 받은적도 없는데 사용하던 기계를 반납해야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이번 빌 듀 날짜에 페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소도 저와 전혀 상관없는 한인타운 로텍스 호텔로 7월 27일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로텍스에 확인도 해봤는데 택배를 받으셔서 싸인하신 분은 계시지만 그분은 더이상 거기서 일하지 않으시고 그 패키지를 리턴을 했는지 어디다 뒀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구요...
티모빌에는 상황 설명을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리턴하던지 아니면 패널티를 페이해야만 하고, 제가 어카운트 홀더였을때 전남편 번호로 클레임이 오픈되었다고, 전남편 번호의 어카운트가 아닌 제 어카운트로 패널티를 부과하는게 규정이라며 제가 모든걸 책임져야한다고만 합니다..

너무 억울하게 530불가량을 전남편의 어카운트로 인해 페이하게 생겼는데.. 스몰클레임이라던지 폴리스 리포트 등으로 페이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10.2018 09:52:00  

    지불을 하지 마시고 티 모빌의 계약서에 의해 분쟁을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알아 보신후 계속 이의를 제기 하셔야 할것입니다.

    상대가 액수를 청구하는것이니 본인이 소액 재판을 먼저 하실수는 없습니다.
    경찰 리포트를 작성 하는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거짓으로 경찰 리포트를 하는경우에 형사법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경찰 리포트를 해서 티 모빌에 전해 준다면 이쪽의 진실성에 좀더 무게가 실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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