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양육권 과 친권

질문자: Noname2  |  등록일: 10.05.2018 15:30:22  |  조회수: 2560
와이프가 일방적으로 합의 이혼을 요구 중입니다. 바람이 피거나 마땅히 큰 이유는 없지만 이제 그만 하고싶다고 하네요. 합의 내용은 재산을 나눌만한 건 없지만 아이가 둘이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 6일은 제가 보고 아내는 하루를 오버나잇으로 데리고있을 예정인데 와이프 측 변호사가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권을 포기해야하고 그러면 아이를 만나는 권한 까지 와이프가 포기해야한다는데 와이프가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권만 공동으로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 이원석 변호사
    10.08.2018 08:43:00  

    저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아닙니다만 친권을 포기 한다면 양육권이나 방문권한을 포기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것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