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방 관련

질문자: Lesko  |  등록일: 09.23.2018 20:01:38  |  조회수: 283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인타운에서 방 렌트 해서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 구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 분도 렌트 해서 사십니다.
근데 master lease 를 permit 받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구요,

여하튼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방이 원래는 방 하나 짜리인데, 방 중간에 커튼 같은걸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냥 커튼 하나 사이에 두고 불법증축한 방에서 두명이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방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shared room 이 아니라 그냥 single room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방 렌트비는 보통 다른 쪽 single room 만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달 까지만 살겠다고 디파짓으로 한달렌트 대체해달라고 한달전 노티스를 했는데
갑자기 문자로
원래는 3주전 노티스라 그럼 3주있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고는
계약서상에 적힌 정소비 (100블이상) 제외 3주 살다 나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갑자기 일주일 일찍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집 계약할때 계약서에 그런거 적혀있는지도 몰랐구요 그냥 싸인만 시키더라구요,
그리고 집 계약할때 제 여권과 학생증다 보여드렸습니다. 원래 집 렌트 할때는 이런거 안 보여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질문은,
1. 제가 이 분이 master lease 를 허가 받았는지 아닌지는 알수가 없나요?

2. 방을 저런식으로 share 하고 있는데 게약서상에는 single 방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이건 불법인가요?(방을 쇼잉해줄때는 같이 쓰는방이라고는 말도 안해줬습니다.)

3. 제가 한달전 노티스를 했는데 저렇게 자기 혼자 뚝딱 계산해서 일주일 일찍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이 집에는 5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4.  저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는 있나요? 제가 청소비를 꼭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mandatory tenant charge fee: cleanup fee 로 내야한다고 해놓고는 또 저한테는 문자로 mandatory tenant change 라고 보내놨네요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change fee를 받는다는것은 불법아닌가요?)

5. 집 렌트방 계약할시, 제 신분증은 앞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9.24.2018 09:22:00  

    본인이 처음에 이사를 오기전에 상태를 알고 있는 입장이 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사을 왔다는것은 이제 와서 더 이상 방을 나누었다는 이유로는 분쟁을 할수 없고, 신분증은 당연히 요구 할수 있는것이고, 계약서에 의해서 청소비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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